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발히 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65세가 넘어서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65세가 되던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반면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등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24 인터넷 제출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과 교육을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과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