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특히 5등급은 치매 환자에게 해당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과 요양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5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며,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가 주로 입소합니다. 요양원 비용은 급여 비용(총 급여수가의 20% 본인 부담)과 식대 및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상주하며 별도의 간병비가 청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5등급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