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실사용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이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자주 이용할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청구하면 100% 할증이 적용되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2배로 상승하며, 300만 원 이상 청구 시에는 300% 할증이 적용되어 4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은 실손보험 전체 보험료가 아닌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갱신일 3개월 전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청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으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 미만 청구 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 계획이 있다면 연간 청구액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