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할증이 붙으며,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보험금 0원 시 할인, 100만원 미만 시 유지, 100만원 이상 시 할증이 적용됩니다.
실사용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저렴한 초기 보험료에 매력을 느끼지만,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할증 폭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는 수령액에 따라 100%에서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도 이전 세대보다 높아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98% 이상은 할증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할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은 다음 갱신 1년 동안만 적용되며, 매년 원점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이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비급여 의료 이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할증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