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특히 2026년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7년부터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일 3급 장애인까지 연금 확대 정책이 공식 발표되어 많은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 주 대상이었으나, 2027년 7월 이후부터는 3급 단일 장애인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3급 장애인이 자동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초급여액의 50% 수준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급여액 349,700원의 50%인 월 174,8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총 439,700원이며, 이는 인상된 기초급여액 349,700원에 저소득층 부가급여 최대 90,0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에서는 인상된 부가급여 중심으로 지급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