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은 결혼세액공제를 의미하며,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형태로, 예식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실사용자들은 2026년 세액공제와 2027년 신설될 현금성 혼인지원금 100만 원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세액이 적은 경우 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7년 혼인지원금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어서 체감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소득 상황과 납부할 세액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액이 적거나 없는 예비 부부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혼인지원금은 정부24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혼인신고 시 동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