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과 금리 부담으로 N잡 및 투잡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개편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 178만 명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거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연 1,000만 원만 초과해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어, 기존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부수입 직장인들이 새롭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논의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연간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건강보험료율(약 7.09%)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 소득이 연 1,500만 원인 경우, 개편안대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매월 약 2만 9,500원(연간 약 35만 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히 월급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 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