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기존에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다시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아동수당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017년생 아동은 최근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다가 나이 때문에 중단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지급이 재개됩니다. 2026년 4월에는 이미 중단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 2026년 1~3월분이 소급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아동수당 월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10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11만 원, 특별 12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달 1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