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월세 환급 경정청구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국세청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소급 신청하여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지에 대해 지출한 내역이라면 최대 5년 이내의 지난 월세 납부액까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의 17%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월세액 지급분 중 최대 750만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최대 127만 5,000원의 세액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주택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