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만 의무상환 대상이 되며,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원천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의무상환액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약 2,851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퇴사나 이직 시에도 남은 의무상환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상환유예나 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며, 대출 유형(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따라 신청처가 다르므로 본인의 대출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갚고 싶다면 의무상환 대상이 되기 전에도 자발적 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