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기존 통장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청약 계획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하나은행 앱을 통해 상품 메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찾아 전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환이 편리하지만, 오래된 통장이나 자녀 명의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가입 이력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납입일이 전환일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과 다르므로, 반드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