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는 퇴직급여를 보관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넘게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 폭이 확대되어 많은 블로거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좌 내 자금 출처(퇴직금 또는 개인 납입금)에 따라 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므로, 수령 전 반드시 계좌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IRP 수령 시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미뤄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개인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IRP를 해지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세액공제 납입액, 미공제 납입액, 운용수익별 예상 세금을 요청하여 실제 수령할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개인 납입금만 있는 IRP는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계좌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