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퇴사 시점의 나이가 아닌, 최초 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만 65세 생일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생일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나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전후로 재취업을 계획하거나 현재 근무 중인 분들은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