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2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중 하나로, 중증 치매 환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실제 치매 환자의 70% 이상은 일상생활이 일부 가능한 경증 치매 상태이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경증 또는 중등도 단계에서 돌봄을 받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보호자들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치매보험이 주로 10% 안팎의 중증 치매만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지지원등급 보장 플랜 등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치매2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조사원이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등급 신청 전 이러한 평가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