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10%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한하며, 비급여나 식대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치매 환자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V800과 V810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V800과 V810 코드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800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 등 특정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V810은 만발성 알츠하이머병 등 일정 상병에 적용되지만, 치매와 관련된 중증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거나 심한 문제행동 등으로 잦은 통원·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 60일(전문의 인정 시 최대 120일) 적용됩니다. 등록 기준은 뇌 CT 또는 뇌 MRI 등 영상검사와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당 의료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명과 환자의 상태, 필요한 검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V810의 경우 진료 건별 사전 승인이 필요하므로, 보호자는 각 코드의 적용 방식과 등록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