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는 높은 비용 때문에 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며, 미용 및 예방 목적의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치과 실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치로 인한 레진 치료와 같은 질병 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치과 치료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아말감 및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잇몸 치료,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등이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반 치과 치료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대학병원 내 치과에서 받은 진료는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치과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초진차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치과 치료 중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과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따로 확인하고, 내원한 날마다 공제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