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원시에서는 소상공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37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에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여 운영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 계층의 주거 및 사업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활용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부모 합산 소득, 본인 소득,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적용됩니다. 각 사업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의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대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년 차부터의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