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출 문의 시 무입고 방식의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입고 방식은 차량을 금융사에 넘기지 않고 근저당만 설정한 채 운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량이 필수적인 이들에게 선호됩니다. 하지만 할부차량이나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DSR 규제도 적용되므로 개인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블로거들은 차량담보대출 이용 시 1금융권(카드사)의 금리가 연 6~9%대로 가장 낮고, 2금융권이나 캐피탈은 8~15%대로 높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청구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에 포함되므로, 약정 이자 외의 추가 비용 요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전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불법 추심 사례에 대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