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포함되어 약 3만 명의 수급권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의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편은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어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다른 의료급여 선정 조건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혜택을 통해 기본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027년 시행을 추진 중인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되는 사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각각 기준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 가구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의 선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