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겼을 때 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학교의 잘못을 먼저 입증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치료와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공제회가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과 별개로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에 먼저 사고 사실을 통지하여 사고 통지가 이루어져야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심사 후 일부 지급되며, 지급 여부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 문자가 오며, 보완 서류 제출 시 청구일이 보완 제출일로 변경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진료를 마친 후 진료영수증과 진료상세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진단서는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와 아이 주민등록등본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제급여청구 메뉴에서 학교가 접수한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로 체크하여 신청인 정보와 계좌를 입력한 뒤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고개요는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