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병원 및 약국에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최근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병원비 총액이 적어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약 226만 명이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진료분에 대한 최종 합산이 2026년 8월경 이루어지므로,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지금 바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