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통장 전환 제도가 2026년 9월 제도 변경으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환 즉시 현재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은 전환을 통해 청약 선택의 폭을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 납입 인정 금액,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한번 전환하면 다시 예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반드시 '전환 가입'임을 명확히 밝혀 기존 통장이 해지되는 불상사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