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2세 미만 입양 가구도 포함됩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맞벌이 2억 원 완화 소식이 신규 주택 구입자금에만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은 신청자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 연봉과 대출 심사에 사용되는 소득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휴직 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새 직장의 급여 내역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연소득을 계산하며,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인정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