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1인 가구를 포함한 많은 청년층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여 자격이 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LH전세임대가 일반적인 월세처럼 LH가 미리 정해놓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찾아 해당 주택이 LH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기준,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