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많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저축 총액이 당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월 25만 원 납입은 사실상 필수적인 전략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월 25만 원 납입 시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예금, 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특히 만 19세~34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연 최대 4.5%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연령이나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 시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는 통장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여 안정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납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