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확하게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실제 월 수령액 계산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월 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주택 시세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시세가 높으면 월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실제보다 적은 수령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시세를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