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상한은 123만 834원이며, 지역별로 월 임대료 지원 상한액이 21만 2천 원부터 36만 9천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만으로 주거급여 조건을 판단하지만,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 외에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실제 소득인정액이 월급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세 50만 원이라도 최대 36만 9천 원까지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및 지원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