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단가와 범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켰을 때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지원금 체계가 세분화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기본 월 30만원을 지급받으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이,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 요건이 따르므로, 휴직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잔여 지원금이 최종 정산됩니다.
블로거들은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주 지원 제도 체계를 확인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부터 시작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감원 방지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