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6년과 2027년에는 선정 기준과 임차료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전월세 비용(임차급여)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통해 소득 조건과 실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7년에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131만 3,3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