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산출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매년 인상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 기준선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인 가구 약 110만 원, 4인 가구 약 280만 원대 이하의 소득 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신청자들이 월급이나 예금, 자동차 보유 여부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급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근로·사업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하고 기본공제 및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월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포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내역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최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외에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환산액이 포함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등이 반영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의계산 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