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부터 제주 렌터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이 최대 60%로 제한되며, 대여요금 산정 기준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이 명확화됩니다. 이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완화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가격 편차를 줄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하여 가격 차이가 컸으나, 이제는 신고된 1일 대여요금에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20만 원 차량은 최대 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미끼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용객들이 보다 투명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할인율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단순히 높은 할인율보다는 실제로 결제해야 하는 최종 금액과 포함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 동반 가족 여행객의 경우,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안전 관리와 부가 서비스가 꼼꼼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 대여(10일 초과)에는 할인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