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이자 '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보험 약관의 차량 관련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탑승은 실비 청구 시 '이륜차 운전 중 부담보 특약'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정확한 정보 습득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일배책 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도 업체 보험이 모든 사고를 전액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 범위와 한도, 면책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무조건 50대50이 아니며, 진입 순서, 진로 변경, 역주행 여부, 신호 위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입 보험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다른 보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전동킥보드라 안 된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면책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보험사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고 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