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와 지문인식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만으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는 과거와 달리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도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감면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지문인식 방식과 휴대폰 위치조회 방식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합니다. 지문인식 방식은 전용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 유효시간은 4시간으로 재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 위치조회 방식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하여 본인 탑승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지문 인식이 어렵거나 어린 장애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말기 구입 시에는 반드시 지문인식기 연동형 장애인 전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지문 등록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행복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통합복지카드와 신분증, 단말기, 지문인식기를 지참해야 합니다. 휴대폰 위치조회 방식을 이용할 경우,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