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정식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이동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의와 보행상 장애 여부, 운전자 구분에 따라 표지 종류와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차량, 리스 또는 렌트 차량, 복지 시설 차량도 발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주차 가능' 표지(노란색, 흰색)와 '주차 불가' 표지(회색)로 나뉘며, 주차 불가 표지를 받더라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주로 장애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합니다. 또한, 차량 1대당 표지 1매가 원칙이며, 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 불가, 타인 양도/대여 금지, 훼손/위변조 시 과태료 부과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 명의뿐 아니라 동일 세대 내 직계혈족 명의 차량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