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3만 명의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안전망에 새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복지 예산안 개편에 따라,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중증장애인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2027년 이후 적용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방향이므로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혜택을 통해 기본진료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정되며, 의료급여 전체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는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의원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되므로, 대상자는 복지로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