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요건, 차량 기준 및 명의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의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명의등록 방법,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본인 명의로 운전이나 등록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등 특정 차종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공동명의 시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 범위가 중요하며, 주소를 분리하거나 차량을 일찍 처분하면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기존 감면 차량을 바꾸려면 대체 취득과 이전·말소 기간 요건을 세무 담당자와 미리 맞춰야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