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8주 룰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염좌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상해등급 12~14급)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추가 심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환자의 과도한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8주 룰의 핵심이 8주가 아닌 7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같은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7주 이내에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나 심사가 지연되어 8주를 넘기더라도,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통증이 계속된다면 8주가 임박해서 알아보기보다 7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의 발급비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만,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임의 자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