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은 0~5세 아동 기준 본인부담금이 약 1,918원이며, 250% 이하 라형은 약 10,870원입니다. 특히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하여 소득 기준을 산정합니다.
서비스 선택 시에는 아이의 연령과 필요한 돌봄 형태를 고려하여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36개월)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및 공휴일 이용 시에는 기본 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되므로, 이용 시간대를 미리 확인하고 다자녀 가구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