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 소파술은 자궁내막 용종 등으로 인해 시행되는 시술로, 부정출혈이나 생리량 증가 등의 증상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경하 용종절제술(TCR-P)의 경우 수면마취 및 유착방지재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총진료비가 100만 원 안팎까지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당일 퇴원하는 '낮병동 입원' 시 보험사에서 통원 치료로 간주하여 실손보험금을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궁내막폴립 제거 시 수술 방식에 따라 세부내역서의 수술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며, R4241(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또는 R4521(자궁소파수술) 등이 확인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궁 소파술을 약관상 '절단·절제'에 해당하는 수술로 보지 않아 실비만 지급하고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블로거들은 질병수술비 청구 시 진단명, 수술명, 수술코드, 수술확인서, 가입 보험의 수술 정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단순 예방 목적의 검진은 보상되지 않지만, 이상 증상으로 인한 진료 후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검사 중 폴립이 발견되어 제거까지 이루어진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로 간주되어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궁내막 소파술 관련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료 기록과 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