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던 중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습니다.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퇴사 사유가 중요하며,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최종 퇴사 사유임을 강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권고사직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잘못 처리된 경우,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하며, 이전 사업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아이를 돌보면서도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고용센터에 정확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