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에 넘겨줄 사람과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언장과 달리 생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될 경우에도 재산이 정해진 대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산을 미리 정리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2026년 8월 기준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7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과 비교하여 효력 시점과 생전 자산 관리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유언장은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형식적 요건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즉시 효력이 생기고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하며 상속인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만큼 신탁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유류분과의 관계나 재산 종류에 따른 세금 영향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할 때는 이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언제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가족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과의 다툼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및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비용, 세금, 가입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설계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