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오픈되며,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 초에 돌려받을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실제 정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예상 환급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예상세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부양가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반영한 급여와 공제 자료가 다르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월급에서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9월까지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는 등 가족 관련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