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도로 구간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및 학원,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 합리화 조치가 도입되어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스쿨존임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아 사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노면 표시 외에도 교통안전표지와 제한 속도 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심야 시간대 속도 완화 구역에서는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통해 현재 속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핵심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지자체에 지정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경찰과 협의 후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 도로가 지정되지만, 최대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익숙한 길이라도 스쿨존 진입 시 현장의 제한 속도를 다시 확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