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 알바의 경우 주휴일 포함 약 7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는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제외될 수 있으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과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뿐 아니라 근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신고 대상으로 보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