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전용 신고 기능이 신설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앱 내부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해야 하며, 갤러리 사진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 불법주차는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며, 충전 시간 초과 위반의 경우 급속충전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2장, 완속충전은 5~9시간 후 1장과 14시간 후 1장 등 총 3장의 사진이 요구됩니다. 차량 번호와 충전 구역 표시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신고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되며, 과태료 부과 등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허위 신고나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해야 하며, 신고는 발생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외에도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