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되어 일반 수급자도 4주간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중 1회 이상은 반드시 입사지원이나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하며, 단순 온라인 특강 수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는 활동 기준과 고용센터 방문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수급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일반 수급자는 입사지원 1회와 구직외활동 1회를 조합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채용공고에 실제 입사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활동에 해당합니다. 동일 날짜에 여러 업체에 지원해도 1회로 계산되므로, 2회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복 수급자는 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장기 수급자도 최종 점검일에는 출석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지원은 증빙서류 제출이 간편하며, 취업포털 이용 시에는 취업활동 증명서와 채용공고문 파일 첨부가 필수입니다.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에 명시된 활동 기준이 일반 안내보다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