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의 일환으로, 실업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60%를 매달 받는 방식이 아닌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총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의 경우 단순 계산 시 월 180만원으로 보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및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구직급여액이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 구직급여액에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한 달에 약 ○○만원'이라는 표현은 특정 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