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첫 직장이 자진퇴사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최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자진퇴사 후 재취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다시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과 재취업한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퇴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전 직장(최종 이직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