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경우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청구할 경우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100%에서 300%까지 할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료가 아닌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적용되지만,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고액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감기 통원 등 소액 비급여 검사는 100만 원 미만 청구 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 갱신일 3개월 전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청구 금액을 정산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다음 갱신 1년 동안만 적용되며, 매년 원점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과 연간 청구 합계액을 미리 계산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