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무원금 문턱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빚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던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아야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5천만 원까지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며, '3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진다'는 오해는 계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기준보다 더 큰 폭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온라인 상담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